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2 2015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대진교 사거리를 진산리 쪽에서 대진리 간척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구성리 쪽에서 산이면 소재지 쪽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동반한 경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