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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바, 2015. 2. 18. 19: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불상지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산이농협 상공사업소 앞 도로를 대진리 방향에서 구성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세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974,487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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