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8:25경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67-1에 있는 도로를 진은교 동측 공사현장 쪽 차로(소로)에서 좌회전으로 횡단하여 C 쪽 차로(대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입하려는 대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대로에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 진입 전 좌측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대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C 방면에서 남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트레일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3-4번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중증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2020. 5. 11.자 정상자료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