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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5 2013고정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8: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노상을 실버사거리 쪽에서 루비장 쪽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이면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14세)를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원위 성장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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