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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24 2015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6: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일신 4거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산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진입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황산면 방면에서 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추부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4.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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