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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4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13. 10. 26.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해돋이 횟집 앞 해안도로를 대천항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의 신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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