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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9.07 2012고단19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3.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폴란드산 감자전분 10,000kg (시가 13,69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2. 1. 9.경부터 2012. 1. 17.경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E’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폴란드산 감자전분을 20kg , 22kg 단위로 재포장한 후 마치 국산 및 중국산 감자전분인 것처럼 8,990kg 상당은 국산으로, 1,000kg 상당은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 무렵 국산으로 표시한 감자전분 1,240kg (시가 2,170,000원 상당)은 군산시 F 및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국산으로 표시한 감자전분 7,750kg 및 중국산으로 표시한 감자전분 1,000kg 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3.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청주에서 식자재판매상을 하는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고구마전분과 수입산 옥수수전분을 70:30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백송혼합 고구마전분 42,000kg 을 마치 국내산 고구마전분 및 감자전분을 사용하여 만든 것처럼 국내산 고구마전분 40%, 국내산 감자전분 10%, 인니산카사바 50%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후, 전주에 있는 H, I, J, 광주에 있는 K, 정읍에 있는 L 등지에 20kg 단위 2,100포대(20kg × 2,100포대 = 42,000kg , 시가 77,70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9.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청주에서 식자재판매상을 하는 G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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