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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상호의 양곡판매업체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상호의 양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24. 10:00경까지 위 D 사무실 뒤에 설치된 천막 창고에서, 쌀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양곡 기계(일명 탱크)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50:50의 비율로 혼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I’ 포대(20kg)에 재포장한 다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시가 14,070,000원 상당인 혼합쌀 약 335포대를 인천 부근 병원 및 식당에 판매하고, 시가 약 2,140,000원 상당인 혼합쌀 51포대를 위 D에 보관하고, 시가 약 462,000원 상당인 혼합쌀 11포대를 위 F에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24. 10:00경까지 위와 같이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재포장한 혼합쌀을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J, K, L에게 공급하고 위 쌀이 국내산 쌀인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양곡관리법위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위 D에서 2009년에 생산된 ‘M’을 31,000원에 구입한 후 2012년에 생산된 ‘N’과 50대 50 비율로 혼합하여 ‘I’ 포대에 생산연도를 2011년도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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