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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9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송이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자이다.

1. 중국산 송이 버섯 혼합 판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롯데 쇼핑 주식회사 슈퍼사업본부와 국내산 송이 버섯 중 크기가 비교적 작은 송이 버섯 (2 등급 또는 3 등급) 을 선별하여 1 박스( 약 200g) 당 8개에서 10 개씩 포장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롯데 쇼핑 주식회사 슈퍼사업본부에 납품할 국내산 송이 버섯을 포장하면서 수입산 송이 버섯 판매업체인 F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송이 버섯을 국내산 송이 버섯과 혼합하여 ‘ 국내산 자연 송이 200g, 판매원 E, G’ 라는 라벨 지가 부착된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송이 버섯 합계 221.5kg 이 혼합된 송이 버섯 합계 2,068kg, 10,339 상자를 납품금액 합계 305,269,052원 (1 상자 당 약 29,526원 )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슈퍼사업본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농산물에 중국산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중국산 송이 버섯 원산지 위장 판매 누구든지 농수산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1. 경 주식회사 E에서 중국산 송이 버섯 2 상자 (1 상자 당 약 1kg) 의 거래 명세표에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한 후 H 호텔에 3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0. 27. 경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송이 버섯 합계 129kg( 납품금액 합계 16,7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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