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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4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300,000원에서 2015. 1.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 81.17㎡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은 2012. 3. 19.경 피고와, 위 건물의 3층 전부 81.17㎡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 차임 월 6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위 건물 3층 전부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 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월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2014.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대건물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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