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43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대전 서구 D 소재 3층 건물 중 E동 2층 서편 F, G호 132.2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814,000원, 기간 2017. 9.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였으나 월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3. 11. 이 사건 점포를 비워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88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부터 2019. 3. 11.까지 월차임 합계 14,923,000원과 원상회복비 880,000원 합계 15,8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10,80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샤워실 공사를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샤워실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