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819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2006. 9.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대 850㎡ 및 그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① 지상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8㎡ 부분과 ② 지하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8㎡ 부분(이하 위 임대차 목적물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억 원, 기본임대료는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년마다 변경하기로 한다), 임대차기간은 6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3년간 재임대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두었으며(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시 기준 한도 정함 있음),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 행사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 이행, 상호 통지와 관련하여 원고 A이 임대인들을 대표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건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였으며, 위 임대건물에 부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2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발전기 설치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무상제공 건물부분’이라 한다). 나.

임대차 변경계약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들과 피고는 2012. 9.경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임대건물로 특정하면서, 임대차기간 2012. 10. 10.부터 2015. 10.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