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2009년 경 14세 여자 청소년에게 색칠을 도와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 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꽃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