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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26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다.

결국,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범행 직후에는 범인의 인상 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 범인의 인상 착의를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자가 지하철 폐쇄 회로 (CC )TV 상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잘못 단정하고 위 CCTV 상의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그대로 범인의 인상 착의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잘못된 암시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명한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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