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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25 2016노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저지른 사실이 없고,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성 조현 병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의 어린 여아를 추행하고, 3회에 걸쳐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공중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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