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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7 2015노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중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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