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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16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사회윤리 등에 대한 무지와 정서 적인 결핍 하에서 지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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