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6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의 사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 년 전부터 ‘ 성 도착증, 알콜 의존성 증후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및 ‘ 반사회적 인격 장애,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자극과 민성 및 분노’ 등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 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수 차 입건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