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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098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임야 6,4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E 대 3,539㎡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 및 그 일대 토지에서 ‘F요양원’이라는 정신장애자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G 임야 205㎡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정문과 정문에서 요양원 건물로 연결되는 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1. 15. 인천 강화군 D 임야 6,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요양원의 정문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이 설립된 1984. 3. 14. 이래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위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및 위 통행로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이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통행로가 이미 마련되어 실제로 원고가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고, 피고들은 위 계쟁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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