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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기 재와 같이 피해자 H의 팔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T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참고인 U 전화 녹음조사 내용 녹취록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목 격자 U은 ㉠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9. 1. 경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 H이 치고받고 싸우던 중 피고인이 나무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 는 내용의 진술서( 수사기록 2권 13 면 )를 작성하였고, ㉡ 2016. 11. 29.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이 주위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각목을 휘둘렀고, 피해자 H이 이를 팔로 막으면서 바닥에 쓰러졌으며, 피고인이 다시 각목을 위로 들어 쓰러진 피해자 H을 향해 아래로 휘둘렀다.

’ 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2권 89 면, 수사기록 4권 126 면 이하),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U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을 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H은 당 심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은 적도 없고 각목을 본 사실도 없다.

’ 는 내용의 탄원서( 증 제 5호 증 )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H은 피고인과 ‘20 년 지기’ 친구인 점, 피해자 H의 위 탄원서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U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 당시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옆 공사현장에서 각목을 들고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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