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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4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1: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여), F(15 세, 여), G(15 세, 남), H(15 세, 남 )에게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각 신분증 사진, 학생증 및 청소년 E 사진, 청소년 F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캡 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 G, H( 이하 ‘E 등’) 이 청소년 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 등은 당시 나이가 15~16 세에 불과 하여 비록 E, F이 화장을 하고 있었고 G, H이 그 일행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장, 체형 등을 통해서 E 등이 청소년 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연령 확인을 위하여 가게로 들어온 E 등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② E, F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1994 년생의 것으로( 증거기록 2권 28, 32 면) 실제 E, F의 출생 년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H은 휴대폰에 저장된 타인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생 년도 또는 고등학교 졸업 년도 등을 질문하거나 신분증의 사진과 제시자의 얼굴을 면밀히 대조하는 등 동 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64 면). ③ G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분만 나오게 오른쪽 절반만 촬영한 것인데( 증거기록 2권 31 면), 자신의 신분증을 일부만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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