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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정4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8:35 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소재 안서 초등학교 동쪽 후문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가 위 학교의 ‘ 배움터 지킴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경비 아저씨, 관리실 직원들이 네 서방이냐,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평생 그 일이나 해 처먹어라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34 내지 36 면, 제 3권 제 4, 5 면)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1. 녹취록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제 3권 제 8 면),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제 2권 제 34, 35 면, 제 3권 제 4, 5 면), ③ CCTV 영상( 수사기록 제 2권 제 37 면의 영상 파일 중 26:18 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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