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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7고단146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4: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 하여 점유 중인 공장에 설치한 D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 3개를 임의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인 공장에 침입하고, 위 공장을 장악하고 출입문을 잠가 두어 D으로부터 허락 받고 위 공장을 사용하던 피해자 E이 닭 날개 만두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E의 제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순 번 12)

1. 공장 약도( 순 번 22) 및 현장사진( 순 번 23) 피고인은 2017. 2. 14. 경 이전에 판시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은 방치된 상태였고, 피해자 D이나 E이 점유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2. 14. 경 이전에 이 사건 공장에 간단한 기계들을 놔두었고( 수사기록 2권 65, 66 면), 사무실 책상과 책꽂이에 서류 등을 놔두었으며, 옷 걸이에 옷가지 등을 걸어 두었다( 수사기록 2권 67, 27 면). 또 공장 마당에 냉동 컨테이너를 가동시키고 있었고( 수사기록 1권 54 면, 2권 35, 36 면), 이천시 G 길에서 공장 마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공장 건물 1 층 정면 출입문, 공장 2 층 사무실 출입문 등 3 곳에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해 놓은 사실( 수사기록 2권 35 면, 59 면, 147 면)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2. 14. 경 이전에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상태를 피고인이 인지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누군가가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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