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E의 추종 세력이거나 H의 뒤를 이어 보호 비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갈의 수단으로 E 폭력 조직원 임을 과시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E의 추종 세력으로 H의 뒤를 이어 보호 비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E 폭력 조직원 임을 과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주도 내의 조직 폭력배 중 일명 ‘E’ 는 신 제주 지역을 관리하면서 보도 방 업주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 하에 정기적으로 월비를 상납 받았고, E 내부에서는 이러한 월비 상납 담당이 후배 기수로 승계되어 바뀌었다( 수사기록 2권 219 면). ② 피해자 M( 가명) 은 경찰 및 검찰에서 ‘E 행동대원인 H이 공갈죄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이 2013. 7. 말경 전화를 하여 “A 인데 이번 달부터 내가 월비 수금하니 그렇게 알아 라 ”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에게 월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수사기록 1권 218 면, 2권 223 면), 이후 E 행동대원인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같은 방법으로 2015. 2. 경 전화를 하여 “ 이번 달 부터는 자신이 월비를 받을 것이니 돈을 마련해 두라’ 고 이야기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1권 22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