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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8 2014고단45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9]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특수절도 A은 2013. 9. 하순경 피고인 B과의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식당 또는 세탁소 등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던 중 피고인 B의 언니인 피고인 C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2013.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나 유심칩을 훔쳐서 생활해 오고 있다.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A,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경 피고인 C의 남편 피고인 D에게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2. 17:50경 피고인 C은 당진시 JF 소재 피해자 JG 운영의 상호 없는 구두수선집 앞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함께 위 구두수선집 안으로 들어가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D는 그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합동하여 2013. 11.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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