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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233호의 증 제2 내지 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398]

1.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숙소인 E빌라 라동 101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조끼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및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가져가고,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20: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갤럭시S3 휴대전화기 여러 개를 진열대 위에 올려 놓고 그 중 한 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개 시가 961,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6. 16:4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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