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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7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시가 80만 원 상당이 인터넷 E 사이트에 판매물품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등록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매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려던 도매상으로부터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매장에 두는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8. 4. 11: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매장에서, 피고인이 낸 ‘박스폰, 중고폰, 연체폰 등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8대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 신제품의 가액 기준임 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7, 8)

1. 수사보고(벼룩시장 광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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