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에 의한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북경식 돼지고기 쌈요리 1접시, 중국술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라고 한 뒤,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엎고 “씨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누워 욕설을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던 식탁에 냅킨 통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위 H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찰차의 격벽과 뒷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탑승한 순경 I(26세)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 제지하자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