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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09]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12. 8.경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 및 피해자 G(36세)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위 폭행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F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알려준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4. 19:50경 위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7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못 내겠으니 경찰을 부르라고 한 후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 무대 쪽을 향해 던지고 술병과 접시 등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씨팔 개새끼들 다 쓸어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영업을 멈추게 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이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191]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58세)이 운영하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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