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정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 1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굴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D식당”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씹팔년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D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