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5.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03』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12: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3. 13:10 경 위 제 1 항 E에서 피해 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물 컵, 냅킨 통을 집어던져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10 경 위 제 2 항과 같이 플라스틱 냅킨 통을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09』 피고인은 2018. 5. 3.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송 파 경찰서로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송 파 경찰서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승차시킨 채로 송 파 경찰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