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667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 11. 현대스위스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1. 8. 14.자 소액신용대출 채권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각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된 사실, 2011. 9. 20.을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가 23,820,306원이고, 그 중 원금이 6,548,72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820,306원 및 그 중 6,548,7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위 소액신용대출 채무의 변제기는 2003. 2. 14.이고, 조흥은행이 2002. 2.경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30.경 피고에 대한 연체원리금 채권을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액신용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3. 2. 14.과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고 보이는 2003. 6.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은 모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