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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12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72,256원 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이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잔액 미수이자 1 신용카드 2003. 7. 15. 10,310,000 31,431,403 2 소액신용대출 6,917,235 17,655,021 합계 17,227,235 49,086,424 66,313,659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4. 8. 12.) 2) 조흥은행이 2005. 3. 16.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위 표 ‘순번 2’ 기재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은 2014. 1. 23.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표 ‘순번 1’ 기재에 해당하는 채권은 합병ㆍ해산 등의 사유로 조흥은행에서 신한카드로 그 보유주체가 변경되었다.

3 신한카드,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은 2013. 6. 21. 원고에게 각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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