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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13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2. 8. 27.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조흥은행은 2002. 6. 3. 피고에게 차용한도 1,000만 원, 상환기간 2003. 6. 3.로 정하여 신용대출을 하였다.

2003. 10. 24.을 기준으로 한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금은 5,439,595원, 조흥은행의 채권 원금은 10,401,721원인데, 위 각 은행은 위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그 각 양도취지를 통지하였다.

국민은행 및 조흥은행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정한 최저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15,841,31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양도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5. 3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는 2003. 8. 27. 내지 2003. 6. 3.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7. 31.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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