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4.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금융기관명으로만 칭한다
)의 조흥BC CASH 플러스카드 개인회원에 가입하였고, 그 뒤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플러스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2. 11. 29. 조흥은행에 위 플러스카드의 거래정지신청을 한 다음, 그 무렵 조흥은행으로부터 조흥 BC CASH 플러스카드(카드번호 C)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조흥은행은 2003. 8. 6.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201동 1103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468,904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6488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4. 5. 18. D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5. 22. 그 기입등기를 마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5. 6. 22. 조흥은행이 4,468,90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조흥은행이 2003. 12. 30. 이미 원고에 대한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77107호로 조흥은행의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64886호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 10. 31. 조흥은행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조흥은행에게 배당하였던 4,468,90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6. 1. 3. 원고를 상대로 위 은행이 2003. 12. 30. 조흥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조흥은행이 2004. 1. 30.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