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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884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1. 11. 6.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원금 3,582,124원, 이자 11,113,847원이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2003. 11. 1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2. 9. 28.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합계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금융기관 사이의 부실채권 양도에 관한 관행이나 변제기 미도래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2003. 11. 13.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7. 4.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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