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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02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업무부장(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3. 29.경 현대캐피탈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002. 4. 20. 소액신용대출을 받았고, 2000. 4.경 신한카드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6. 18.경 씨티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0. 7. 1.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및 가지급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씨티은행은 2006. 9.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6.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특수채권(상각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현대캐피탈,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한카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현대캐피탈,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0. 12. 3.자로,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4. 6. 23.자로 피고에게 각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6. 11. 29.을 기준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금 잔액은 6,387,508원, 연체이자는 7,681,888원이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금 잔액은 682,986원, 연체이자는 777,877원이며,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금 잔액은 3,387,508원, 연체이자는 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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