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7. 경 각 금 1,500만 원을 내 어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6동 105호에서, 그 곳이 방 3개, 거실 1개, 화장실 2개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거주지역이고, 입주민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방식의 아파트로서 오히려 그 곳에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게 되면 단속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안한 나머지, 위 아파트를 임차한 후 ‘E’ 이라는 상호의 남성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7. 경부터 2018. 2. 12. 18:5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남성들인 F(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가명 G), H, I, J, K, L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선택에 따라 위 성매매 남성들과 구강 성교나 항문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알선 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성매매 남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성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인 M, 성매매업소인 E 홈페이지 (N) 등에 동성 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위 E의 위치와 연락처, 서비스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