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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1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6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를 비롯한 외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6. 1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G 등 )에 위 ‘E’ 성매매업소를 소개하면서, 코스별 금액, 성명 불상의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8.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각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SC 제일은행 거래 명세표

1. 단속 당시 사진, 일일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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