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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1 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F’, ‘G’, ‘H’ 사이트에 ‘I’ 이라는 제목으로 업소 상호명, 업소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의 사진, 성교행위 시간 및 요금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단속상황 등),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통한 광고 행위를 하는 등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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