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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6:50경 업무로써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29 소재 다가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를 완산경찰서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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