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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7:50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소재 효자3동 주민센타 앞 편도 2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언더패스에서 이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손상 등, 같은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외과목ㆍ골간ㆍ대결절의 골절 등,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ㆍ긴장 등,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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