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병원사거리 쪽에서 E정형외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20 이상을 줄인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9km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80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현장조사결과 및 피의차량 속도)
1. 수사보고(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제한속도 관련),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기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건너편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G주유소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