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교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기면서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D 레조 승용차의 뒤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