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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1. 20:50경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33-4에 있는 ‘천주교 효자동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그 따위로 밖에 말을 못하느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5, 6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C을 ‘왜 거짓말을 하냐, 어린 놈이 맞을래’라며 때리려고 하였는데, 위 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하는 자식이여’라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책꽂이를 집어 던지려는 것을 말리는 위 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위 G와 경사 H에게 ‘시발 개새끼들, 너희들이 그 따위로 일을 하냐’며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위 G의 가슴을 머리로 3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정보의 수집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검거 경위 관련)

1.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 및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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