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5.03 2017노514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4 항 범죄사실의 “2017. 4. 21.” 을 “2017. 4. 24.”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