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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마 찬가 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고령의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4쪽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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