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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36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300m 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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