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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6 2017노57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공갈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2015년 경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4쪽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F 의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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