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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노51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해 온 순찰차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4% 로 높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11년도 이후 자숙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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